청주세관(세관장 : 유영한)은 추석 연휴를 맞아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제수용품, 생필품 등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키 위해 오는2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30일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수출입화물 통관지원 주요내용은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고,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 생략 및 선(기)적기간 연장신청을 최대한 수용해 신속한 수출신고 수리하고,
수입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중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생략, 수출용원자재 및 시설재, 제수용품 등은 도착 전 수입신고 제도 등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 등이다.
또한 청주세관은 9월6일부터20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관세 등 환급을 보다 신속, 처리해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P/L(Paperless)로 신청된 환급과 일과시간 종료 후에 환급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당일처리 원칙으로 환급을 지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은 선지급 후심사 하며, 세관의 근무종료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