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관(세관장: 유영한)은 최근 해외로부터 수입한 반도체 제조․수리용 부품 4,067개, 시가 약 71억원 상당에 대한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 받은 M사에 포탈세액 등 약 4억 8천만원을 추징 조치하고, 통관담당자 L씨 등 3명을 관세법(관세부정감면)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여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청주세관에 따르면 M사는 2009. 1월부터 올 6월까지 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관세 감면율 100%)을 받기위해 반도체 제조․수리용 부품을 감면 수입통관하면서 감면받은 물품을 청주 소재 지정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실수요지인 기흥, 화성, 이천 등 반도체 생산업체에 직접 공급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관세 감면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청주세관 관계자는 “최근 서류 없는(P/L) 수출입신고, 보세화물 자율관리 등 수출입업체 지원 정책을 악용한 밀수․부정무역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수출입업체 지원을 악용한 밀수․부정무역사범 단속에 세관 내 조사․통관 등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