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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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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건물 내용연수 변경신고해야 감가상각비 '인정'

감사원 심사결정

기준내용연수의 절반 이상이 경과된 건물을 구입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신고했다하더라도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감사원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A씨가 "내용연수 변경신고서가 누락됐더라도 과세표준 신고 시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했으므로 내용연수를 임의 변경한 것으로 보고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5월11일 건물을 포함한 토지·건물 및 기계기구 등을 82억2천200만원에 경매로 취득하면서,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51억2천574만2천735원을 계상했다.

 

이후 A씨는 이 건물의 감가상각을 위한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적용해 감가상각비로 2004년 3억4천171만6천182원, 2005년 5억1천257만4천274원, 2006년 5억1천257만4천274원, 2007년 5억1천257만4천274원, 2008년 5억1천257만4천274원 등 총 23억9천201만3천278원을 산출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

 

A씨는 하지만, 2004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이 건물의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지 않았으며, 2005년3월31일 서면제출한 2004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서의 부속서류에도 이 건물의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A씨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20년인 자산의 내용연수를 내용연수변경신고서 제출 없이 10년으로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했다며, A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해 2009년9월1일 A씨에게 법인세 총 3억6천479만1천440원(2004년 6천486만4천30원, 2005년 8천439만2천570원, 2006년 7천820만1천360원, 2007년 7천185만8천390원, 2008년 6천547만5천90원)을 경정·고지했다.

 

감사원은 이 건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에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중고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중고자산의 경우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A씨는 건물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령상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할 수 없다"라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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