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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7. (일)

세정가현장

[청주세관] 외국환 미신고 반출 적발건수 증가

청주세관(세관장: 유영한)은 외국환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원화, 외화포함)을 반출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건이  6~7월 에만 1억 4천2백만원 상당, 총 7건이나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청주세관은 일반국민이 1만 달러 초과 현금·수표 반출시 세관에 신고만 하면 되고,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1만달러 초과 해외여행경비나 보수·소득을 반출하려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출국 시 관계기관(세관, 보안검색업체 등)에서 확인할 경우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세관은 신고를 하지 않고 반출하다 적발 시에는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외국환은행 또는 세관에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행객이 반출입하는 현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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