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세무서(서장 이민수)는 25일 영동군 주민생활지원 협의회 주부교실에서 관내 주부 30여명을 초청해 생활에 필요한 세금상식과 경제에 대한 세무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이민수 서장은 지금까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내달 1일부터 산후조리원과 유흥주점 등으로 소폭 확대된다고 말하고,
이어 우리 생활에서 정착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설명을 하고, 즉석에서 세금 바로알기 퀴즈를 갖고 세미래 홍보 겁 등을 상품으로 제공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의무제로 변경되고 세액공제 폐지와 가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했다.
한편, 영동세무서는 “앞으로도 가계 경제를 알뜰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영동군 주부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제 및 세금교실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