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 등 3개 법률로 분리돼 전면 시행된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소비세가 앞으로 3년간 시행과정을 거친 후 2013년부터는 5%가 추가로 이양돼 총 10%의 부가세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소득할주민세'를 명칭만 바꿔 도입됐는데, 3년간은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된 이후 완전한 독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배기량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바뀌고, 주택분 재산세를 에너지 사용량과 연계해 부과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 지역균형발전, 납세자 편의, 친환경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제도는 변화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 제도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도록 개선돼야 하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를 위해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조세의 가격조정 기능을 통한 시장 효율성 제고 ▲담세능력을 감안한 주민간 소득재분배 등이 추진돼야 한다.
그런 만큼 학계, 법조계, 세무사, 회계사 등 지방세 전문가들과 지방세 실무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지방세제가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지를 논의해 지방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 어떤 방식으로 지방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작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이며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기금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게 현 상황이다.
지난 2008년 시행된 지방세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토록 돼 있다.
자치단체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강제규정이 아니며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서 규정을 시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세 발전기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말 그대로 지방세제의 발전을 위해 마련하는 기금이다.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경비에 충당되는 기본적인 재원으로, 지방세제의 발전은 곧 자치단체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자치단체들은 기금을 마련해 지방세제의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