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징세담당 공무원의 부주의로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세정 신뢰도 개선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삼성세무서 등 55개 세무서는 체납자 194명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을 의뢰하면서 압류등기 촉탁의뢰한 내부 전산자료만 믿고 압류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공매를 의뢰함으로써 공매가 불가능하게 됐다.
공매대행을 의뢰할 경우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으로 압류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그러는 사이 압류대상 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돼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게 됐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남양주세무서 등 16개 세무서는 체납자의 재산 압류 및 공매대행 의뢰업무를 처리하면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에는 체납자와 재산소유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체납자 21명과 동명이인의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대행을 의뢰, 이 중 5건이 그대로 공매가 진행돼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재산소유자가 뒤늦게 자기 비용으로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하는 등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국세청장은 체납처분 시 제3자의 재산권 침해 및 조세채권 일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세무서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일선 세무서장들에게 압류 등 체납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