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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2.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감사인 손배책임보험에 '경호특약' 추가 권장

금융당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 위협행위 강력대응체제 강구

기업 결산 감사 시즌을 맞아 감사인을 위협해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나오자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대책 마련 등 강력 대응체제 구축에 나섰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일부 피감사기업의 임직원,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과 이들을 사칭하는 불량배들이 감사인 사무실에 난입해 업무를 방해하고 회계사 신변을 위협함으로써 감사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결산감사를 앞두고 몇년째 이같은 불법행위가 잇따라 이어지자 독립적 외부감사인을 공갈·협박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써 이는 사회적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같은 불법행위가 외부감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 지난해 6월부터 ‘감사인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결산감사 과정에서 감사의견 형성과 관련한 불법적인 사례나 유사사례 발생시에는 즉시 감사인신고센터(전화 02-3149-020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감사실에 CCTV를 설치해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채집을 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시 보험약관에 ‘경호특약’을 추가하는 등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도 당부하고 있다.

 

경호특약은 불법행위 발생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보험회사가 보안업체에 연락해 즉시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의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실시해 감독기관 통보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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