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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기능직 1~9급까지, 일반직과 계급구분 차별 없애자"

이명수 의원,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직 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계급구분을 1급부터 9급까지로 해 법률에 규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통해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의 공무원에 있어서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돼 있다.

 

계급구분 또한 1급부터 9급으로 돼 있지 않고 기능1급부터 기능10급까지로 구분돼 있어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의 차별을 없애고,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전문기능인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라며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계급구분을 1급부터 9급까지로 해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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