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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관서장회의]국세청에 '기동감찰반' 뜬다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밝혀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동감찰반이 운영되고 문제 소지 직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찰이 이뤄진다.

 

또 병의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이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올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문제소지 직원은 집중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납세자 또는 일반 국민이 국세청 감사관에게 직접 비위사실을 고발하는 핫라인도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업무성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평가결과를 인사, 포상에 반영하고 평가결과 반영비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개정을 통해 오는 4월부터 병의원 등 고소득 사업자의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고소득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이같은 위반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기한도 연장키로 하고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사업자별로 통합해 분석하는 ‘매출·매입 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기피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혜택’중심의 홍보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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