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한국회계학회·한국세무학회는 공동으로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정책토론회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IFRS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IFRS와 법인세법인 각자가 존중될 필요가 있으며 많은 영역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며 "IFRS도입에 따른 양자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납세협력비용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IFRS도입에 따른 각각의 항목 구체적으로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의 향후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기적으로는 IFRS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수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도적 접근방법으로 갈지 독립적으로 갈지 등 향후 우리 입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IFRS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은 회계법인 컨설팅 비용, 전산 회계 교체 비용을 첫 번째로 꼽았고 관련 세법 개정 지연을 두 번째로 뽑았다"라며 "세법 개정이 빨리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기업의 의견을 들어보니 공통적인 문제점 및 애로로 IFRS를 도입하게 되면 감가상각비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커지게 돼 있다"라며 "미국의 경우 신고조정으로 법인세법상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IFRS 도입에 따른 세제지원이 있었으면 한다"라며 "상장기업의 절반 이상이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도입 유보는 힘들 것 같고, 자금이나 전문인력이 적은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도입비용, 외부컨설팅 비용, 전산 시스템 교체 등 에 대해서는 20~30%정도 세액공제를 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규 경희대 교수는 이날 IFRS 도입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독립적 접근 방법으로 가야 한다"라면서도 "기업들은 IFRS 도입으로 조세효과와 관련해 불안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기업들을 불안하게 하는 데 독립적 접근방법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라며 "독립적 접근방법으로 할 경우 세무상 별도의 장부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1개의 장부로 하되 신고조정이 될 수 있게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세법을 IFRS에 맞춰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다"라며 "IFRS도입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경우 올해만이라도 세입을 종전의 산출방법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IFRS를 조기 도입하는 기업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찬홍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세법과 회계기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이는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시적 차이는 소멸되는 차이며, 영구적 차이는 조정되지 않는 차이로 일시적 차이를 가져오는 항목들을 세법이 축소할 수 있는 한 축소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일반회계기준은 올해 말 공표될 것"이라며 "IFRS는 동일한 거래에서 다른 회계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하나 기업과 경영자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차이는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수용 김&장 법률사무소 조세연구위원은 "IFRS 도입은 이해당사자가 많으며, 이들의 이해관계를 두루 살펴야 한다"라며 "2007년에 IFRS 도입에 따른 로드맵을 제시됐는데 1년 동안에 법인세법의 로드맵도 제시해줌으로서 납세자의 불안감을 약간이나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IFRS 도입으로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달라졌다고 해서 세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라며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나 납세협력비용은 늘어나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부대표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조화시키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세법에서는 미실현 손익, 형평성의 원칙 등 기본 원칙의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다른 경우에는 원칙을 고수하는 게 맞다"라고 역설했다.
다만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납세협력비용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가 기업회계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로 덧붙였다.
그는 또 "업계들이 IFRS도입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세연구원 등 실무계에 있는 분들이 IFRS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법을 연구하고, 연구된 것들을 토대로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심층 연구에 착수하고 최소한의 자료를 서식화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업 분석 자료를 어떻게 작성할 거며 세무조사 대상에 대한 방향 제시도 빠른 시일 내에 병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세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은 "빨리 세법을 만들어 달라는 게 오늘 토론회의 목적인 것 같다"라며 "올해 세법개정을 발표할 때 대강의 목표를 발표하는 게 썼다 지웠다 했는데 일반회계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결국은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결국은 원칙이 있는 거고 강론이 있는 거다"라며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이 올해 말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맞춰 내년엔 세법개정을 반드시 할 것이며 내년에 세법개정이 되는 데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고 검토를 착실하게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실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체크하는 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며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