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국회법제실-상임위 상호협력체계 구축
개별화된 국회 입안 지원기능 일원화 필요
뀮국회 심의과정단계의 개선방안
-상임위원회 단계의 개선방안
상임위원회 단계의 개선방안으로는 기획재정위원들이 전문성 있는 의원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재선이상 의원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위원회에 배치해 전문성을 축적시켜 나가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실과 법제실 등은 정부의 정책자료를 공유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법안심의의 객관성과 효율성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의 입법지원기구들은 상호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정례화해 조직적인 지원관계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개선방안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적 성격을 강화하면 할수록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치적 기능만이 오히려 강조될 우려가 있다.
체계·자구의 문제는 적어도 정치적·정책적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체계자구에 관한 부분은 입법기술적인 문제로 이는 입법부의 법제적 기능을 갖는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의회의 조세합동위원회(JCT)와 같이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의회의 JCT는 위원회 조직이면서 비당파적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문회 자료, 위원회 보고서 및 회의 보고자료 등의 준비, 제안설명 작성 및 분석, 법조문 기안, 조세법안에 대한 세수추계, 대규모 소득세 환급에 대한 검토, 연방 조세행정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입·세출예산과의 연계성 개선방안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영향을 줄이고 독자적으로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법률안 담당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기획재정위원회를 직접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예산정책처 등 연구조직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예산정책처의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적 관점의 업무를 지양하고 국회에 제안된 안건의 심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조세지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일몰규정의 실효성을 좀 더 강화하고 신규조세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지출과 조세지출을 포괄하는 지출규모 한도제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세법 법률안 심사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회 본회 심의과정의 개선방안
위원회 내부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법안심사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회 의결주의의 예외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순기능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즉, 다수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소수당의 정당한 절차진행의 요청을 무시하고 상정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한편, 국회 본회의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을 대부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전원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전원위원회 제도는 현재 형식적인 입법기능에 그치고 있는 국회 본회의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개회조건을 완화하거나 심의대상을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 입법에 대한 통제방안
현재 행정입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국회 법제실은 전문적인 법제업무를 통해 소관 법률 및 행정입법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축적하면서 행정입법의 충실한 분석과 검토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 향후 조세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조세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비체계적이며 법적인 관점에서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세행정규칙의 정립기준과 제정과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법적 통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국세청과 같은 주무부처의 하위 행정기관은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 필요에 따라 조세에 관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을 둘 필요가 있다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정하는 부령형식으로 제정해야 한다.
절차적으로도 실질적 내용이 납세의무자의 권익에 관련되는 훈령·고시·지침 등은 법규명령과 마찬가지의 원칙적인 절차 즉 입법계획, 입법예고, 공개청문, 입법심사, 공포,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통제 등의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해야 한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운영상 개선방안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기능은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수동적 심의기능과 자문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발심은 선진세제로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고, 세제가 그때그때 필요로 되는 정부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나타나는 역기능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근본적으로 세발심의 설립근거를 법제화하고 구성이나 운영을 일본의 세제조사회와 같은 수준으로 정립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은 선임방식이 객관화되도록 해야 하며 전문영역, 지역,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여되도록 해야 한다.
운영상의 객관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제의 심의과정과 심의내용을 수시로 공개하고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조정되도록 하는 한편, 공청회 등을 통해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