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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세정연구실]조세입법의 구체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上

법제처의 정부법안 심사때 외부간섭 배제해야

한국세무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조세입법 무엇이 문제인가' 추계학술발표회에서 김웅희 한국조세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조세입법의 구체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주>

 

 

 

뀮정부 입법상의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개선방안

 

행정부와 입법부는 원칙적으로 그 헌법적 기능을 달리 하는 것이고 정부의 법안제출권은 대통령제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는 아니라는 입법론적 인식도 할 수 있다.

 

상당한 수준의 입법전문성을 가진 인적 구성을 충분히 확보해 세제실차원에서 조세입법상의 모든 문제를 완결하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부의 소관부처는 먼저 조세에 관한 입법정책의 정당성·실효성·적합성 등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는 한편, 법체계, 입법기술적 문제, 헌법적 쟁점 등의 문제는 법제처의 기능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통령령, 기획재정부령 및 기획재정부 예규·통첩·통칙 등에 대한 재정·개정·폐지 등의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조세법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충은 불가피해 보인다.

 

-법제처의 제도적 개선방안.

 

우리나라에서의 변형된 대통령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고 전형적인 대통령제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안제출권을 폐지하고 국회 본연의 입법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당장의 헌법 개정이 없는 이상 현재의 정부입법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법제처의 기능과 조직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제처는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제처는 정부가 정하는 정책적 방향에 이견을 내기 힘들고 입법의 필요성, 정책의 공익성, 헌법합치성 여부에 따른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각 행정부에서 입법된 정부안에 대한 입법기술적 입장만을 조언하는 기구로만 인식되어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제처가 정부의 입법정책에 따른 법령입안을 지원하더라도 법령안의 심사와 같은 전문적 영역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배제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상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

 

법제처 공무원을 일본의 내각법제국과 같이 일야직 공무원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전문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행정부처와의 차별성을 두도록 해서 법령심사 또는 입안의 전문적 영역이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배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법령안 심의의 정책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관부처에서 축적된 경험도 요구된다는 점에서 해당 소관부처에서 사무관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를 법제처에 담당부서에 보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정부안에 대한 입안 및 심의를 최종적으로 담당한 만큼 입법부에 대해 정부안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일본의 내각법제국과 의원법제국의 관계와 같이 법제처가 정부법안에 대한 법제적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입법지원기관의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법제처는 정부안의 입안 및 최종적 심사기관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법체계, 법기술 문제, 헌법적 쟁점 등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책임있는 자세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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