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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정연구실]일본 회계참여제도와 그 시사점 ④

中企 실태에 부합하는 회계기준 필요성 증대

1.3.1. 회계조사인제도와 회계지도인제도

 

중소기업의 계산관련서류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회계참여제도는 2005년 회사법 제정시 시안 단계에서는 검토되지 않았지만,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최종적으로 입법화된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계산관련서류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일찍부터 경주되어 왔는데, 1986년 상법개정시 간이외부감사제도로서 도입이 추진되었던 '회계조사인제도'와 그 대체조치로서 도입이 검토되었던 '회계지도인제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회계조사인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의 강력한 반발 등 그 도입에 저항이 강하였고, 또한 회계지도인제도의 경우에는 내용이 모호하고 지도인의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어느 것도 도입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참여제도는 ① 계산관련서류의 작성과 ② 그에 대한 감사를 구분하여, 세무사의 관여를 전자(①)로 국한하고 '외부에서의 지도'가 아니라 '회사내부의 임원자격'으로 관여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즉 회계참여를 회사내부의 기관으로 하고 외부의 감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도입에 이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3.2. 중소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상은 결산기마다 계산관련서류를 공시하여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공시하는 계산관련서류에 대한 신뢰성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상법에 기하여 작성하는 계산관련서류를 기초로 법인세법에 의해 과세소득이 산정되는데, 이 법인세법상의 소득산정은 법인세신고를 위한 것이고 회사채권자나 주주에 대해 재무상태를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절세라는 관점에서 상법보다는 세법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계산관련서류의 경우에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계산관련서류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중소기업이 상법규정에 준거하여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경영실태나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즉 중소기업이 적시에 적절하게 정보공시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자금조달을 하거나 거래처의 확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나 재무상태를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회계기준이 필요한데, 일본의 경우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중소기업을 염두에 둔 회계기준은 없었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책정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회계기준이 존재하고 중소기업의 회계기준도 이것에 준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화되어 있고, 관계부처도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 주목한 중소기업청은 산하에 '중소기업회계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회계기준에 관해 검토를 행하고 이를 정리하여 2002년 6월 '중소기업회계에 관한 연구회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기준의 제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시한다.

 

즉, 이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의 회계기준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회계기준과는 준별되어야 하며, 특히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 거래구조의 변화, 전자상거래의 발전 등에 발맞추어 중소기업의 계산관련서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실태에 부합하는 회계기준의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과 함께 중소기업용 회계처리기준을 공표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2002년 12월 '중소회사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세무사가 작성하는 '중소회사회계기준적용에 관한 체크리스트'와 함께 공표하였고, 이에 이어 공인회계사협회도 2003년 6월 '중소회사의 바람직한 회계에 관한 연구보고'라는 제목의 일종의 중소기업용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2004년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캐시플로우계산서'와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계산서'등을 발표하였다.

 

참고로 국제회계기준심의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2003년 9월 제27차 회의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는 데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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