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세 납부자 중 납세액 상위 10%와 하위 10% 간 1인당 세액 격차가 767배에 달하며 특히 상위 10%의 전체 근로소득세액 부담비용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25일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2~2008 근로소득세 신고 분석현황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세 납세 대상자 797만9천명의 과세대상 급여는 1인당 평균 3천823만 원이었고, 납세액은 178만8천 원이었다.
특히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과세 대상 급여액을 상위 10%의 1인당 과세대상 급여액은 9천790만 원이고 납세액은 1천150만6천 원인 반면 하위 10%의 1인당 과세대상 급여액은 1천463만2천 원이고 납세액은 1만5천 원이었다.
이에 따르면 상위 10%의 급여가 하위 10%보다 급여액은 5.7배 더 많이 받지만 그에 따른 과세액은 766배 더 낸다.
더군다나 이들 상위 10%가 차지하는 근로소득세의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 2002년 57.6%, 2003년 56.6%, 2004년 57.8%, 2005년 60.7%, 2006년 63.2%, 2007년 63.2%, 2008년 64.3%로 6년 사이에 6.7% 높아졌다.
반면 상하위 10%를 제외한 전체 대상자의 70%는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체 근로소득세에서 부담하는 비중은 구간에서 모두 감소했다.
이같은 결과와 관련해 나성린 의원은 " 국민소득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비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기준은 거의 상향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 최고세율이 40%에서 35%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 의원은 "소득세율 인하는 실효성 없는 비과세, 감면의 정비, 국민소득의 증가추세 등 다른 요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지금 우리 경제상황과 조세제도를 모두 고려해보면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은 인하하되 대신 고소득층에게 주었던 비과세와 감면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담했다.
한편 낮은 소득으로 세금을 면제받는 근로자 비중은 2002년 556만1천명에서 2003년 601만6천명, 2004년 643만9천명, 2005년 686만6천명까지 늘었다가 2006년 672만6천명, 2007년 604만2천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610만7천명으로 약간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