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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종료 방침이 발표된 뒤 업계의 적지 않은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장기간 지속되어온 투자 지원 혜택을 잃게 되는 아쉬움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 제도는 자본비용을 낮춰줌으로써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평가돼 왔다. 그런데 이제 경제위기를 좀 벗어나는 듯한 상황이 되면서 재정건전성을 빌미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원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목적으로 고안된 유인제도이다. 투자세액공제를 통해서 자본비용을 낮춰주는 효과와 함께 유인제공의 시한을 정함으로써 시한 이후에 계획돼 있던 투자를 앞당기게 하는 효과를 겨냥한 제도이다. 그러나 일몰시한을 거의 지키지 않음으로써 임시제도의 효과가 없어지게 되고 경기부양수단으로서의 효과도 그만큼 저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위기 탈출의 기미가 보이는 시점에서 이 제도의 종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미래의 불황에 대비하여 이 제도의 유용성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도 정당화될 근거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한 연장문제는 예정돼  있는 법인세율인하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 법인세율인하의 보류 등이 주장되고 있는 상황에서,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대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폐지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정건전성의 제고를 위한 두 대안을 비교해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선택인가를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세수효과가 비슷하다고 전제하고 두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자.

 

당장 투자를 촉진하는 데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직접 자본비용을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세액공제는 설비투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므로 설비투자의 비중이 높은 제조업, 그 중에서도 장치산업을 주로 지원하는 효과를 갖는다. 여기에 비해 세율의 인하는 모든 법인기업에 골고루 지원이 돌아가므로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다. 물론 설비투자비중이 높은 중화학 산업에 유인을 집중시켜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그러한 단계는 훨씬 넘어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인위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후진적인 산업구조를 강요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두번째로 이와 같은 산업구조상의 바이어스는 고용 증대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산업은 자본투입대비 고용비율이 대체로 낮다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세번째로 세율인하는 사후적인 성과기준의 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투자세액공제는 사전적 투입기준의 지원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자가 더 효율기준을 엄격하게 적용받는 지원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네번째로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장기적 전략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장을 많이 짓고 기계를 많이 들여오는 것보다 경쟁력 있는 좋은 기업들을 국내로 많이 유치하는 것이라고 볼 때 위의 두 가지 대안이 매우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글자 그대로 임시적인 유인이고 세율인하는 거의 항구적인 조치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입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세율인하가 더 안정적인 유인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좋은 기업들이 반드시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산업에 속하건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더 환영하게 되는데 투자세액공제 같은 투자유인은 산업의 유형별 차별을 내포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세율인하 만 못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비과세 감면이 많으면 그 자체로도 많은 비효율을 초래하지만 조세베이스가 줄어들어 세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율인상이 불가피하게 되고 높은 세율은 그 자체로 초과부담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시 말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유지와 세율인하 유보는 이중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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