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조세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2007년 기준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s)이 모두 7조14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78%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납세협력비용이란 증빙수수 및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비용을 뜻한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자 일부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의 상당부분을 세무사가 청구하는 비용이 차지하고 있어 세무대리 비용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은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가교역할을 하는 세무사가 납세자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 지를, 이로 인해 납세자에게 발생하는 시간적·금전적 효과를 간과해서 발생한 오류라는 생각이다.

 

또한 얼마의 기장수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납세자가 원하는 비용과 세무사가 생각하는 기장료의 인식 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들도 이같은 주장에 "납세자 입장에선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든다"고 억울해 하는 모양새다.

 

자신들은 세무 전문자격사로서 납세자들에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세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최대한 조력을 다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용이 비싸다"라는 지탄이기 때문이다. 

 

수수료는 전문자격사로서 납세자에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얼마를 받는가 하는 것은 자율이다.

 

그러므로 납세자 입장에선 세무사를 찾을 때 여러가지 경제적인 판단을 한 후 최소비용이 들어가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은 세무사에게 더 높은 세무서비스를 원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는 더 낮아지기만을 바라고만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세무사들은 납세자들이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외에도 날로 복잡해지는 세법을 좇아 납세자들에게 최대한의 절세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업용 계좌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등으로 세무사들은 조세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세무사들의 주 수입원인 기장료는 10년 전과 동일하거나 더 낮아지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세무사로 인해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납세자들은 세무서비스 비용이 비싸다고만 하지 말고 세무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