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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세정가현장

[서울본부세관] 불법성인용품 일제단속, 2천여점 압수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지난 17일 전국에 불법 성인용품 판매점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의 성적호기심을 자극하는 등의 역기능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내 성인용품 밀수입 및 판매점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같은 일제단속으로 서울세관은 남자용 자위기구 325점, 여자용 자위기구 228점, 비아그라 및 젤 등 성보조제 1천400여점 등 시가 2억원 상당품을 압수하는 등에 성과를 거뒀으며 더불어 이를 취급한 서울시 용산구 소재 J사 대표 A모씨 등 5명을 관세법위반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불법성인용품을 판매한 업소는 아파트가 밀집된 주택가, 오피스텔 건물 등에서도 “성인용품점”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공공기관 건물의 창고를 빌려서 물류창고로 이용했다.

 

 

또한 이들은 현행 법령상 풍속을 저해하는 음란물로 수입이 금지된 여성 신체모양의 노골적인 자위기구 및 중국산 짝퉁 비아그라 등을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으며 조사 결과 수입이 금지된 성인용품 등을 패션 비닐마네킹, 휴대용 안마기 등으로 위장하여 특급 우편물(EMS)로 국내에 밀수입하거나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을 통해서 물품을 조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 주문고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성인용품을 택배로 발송하면서 이중으로 밀봉하고 물품명은 사무용품으로 기재해 배송하는 등 판매에 치밀함을 보였으며, 대량판매 업체의 경우에는 2년 6개월간 성인용품 판매대금으로 9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세관의 여영수 조사국장은 불법 성인용품 거래 근절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금번 오프라인 성인용품점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며, 나아가 특급우편에 대한 검사강화 방안 등 수입절차상 관련 규제기준 및 절차 등의 개선 보완을 통해 불법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 7월부터 국민건강 및 민생경제 침해형 조직밀수 근절을 위한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특별단속기간 동안 인체에 삽입되는 불법 의료기기 밀수입, 주택가 공장에서 불법 제작된 명품 짝퉁 가방 적발 등 총 44건, 430억원 상당을 검거한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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