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시는 주민등록표상의 기록을 신뢰해야한다는 서울시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지방세법 110조 제3호 등의 규정에서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러므로 민원인 정씨가 지난 6월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이라도 주민등록표상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동일세대 가족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례(행심2005-430)를 예로 들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 유추해석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12월 남편의 사망으로 서울시 성북구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아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신청을 했으나 처분청은 취득일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정씨의 시아버지가 경기 고양시 소재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사건의 부동산에 대해 1가구 2주택으로 판단, 2억3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지방세법 제 112조 1항의 세율을 적용한 460만원의 취득세를 적용했다.
하지만 정씨는 본인의 주소지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아니라 실거주지인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소재 아파트이며 단지 서류상 시아버지와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라고 밝히며 이같이 서류상의 주소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