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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7. (일)

세정가현장

[청주세관] 추석연휴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청주세관(세관장 : 김광호)은 추석 연휴를 맞아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제수용품 등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7일부터 다음달 5일 까지 29일간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했다.

 

또한 21일부터 다음달 5일 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여 관세 등 환급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세관은 추석연휴에도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고,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 생략 및 선(기)적기간 연장신청을 최대한 수용하여 신속한 수출신고를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입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중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생략, 수출용원자재 및 시설재, 제수용품(쇠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사과, 배, 조기, 북어포, 김 등) 등은 도착전 수입신고 제도 등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추석연휴 동안 화물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출입업체, 관할 관세사 등에 홍보하고 있다.
   
또한, P/L(Paperless)로 신청된 환급 건은 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한편 일과시간 종료 후에 환급 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결정 당일에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 한 후 추석연휴 이후에 심사를 하여 환급금 지급 지연을 방지키로 했다.

 

특히 이 기간동안 세관의 근무종료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하고 은행 지급 업무가 마감되는 10.1(목) 16:00 이후에는 은행에서 환급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그 이전에 환급 신청을 할 것을 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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