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서는 지난 4월20일부터 관내 만 70세이상 연로자 및 거동이 불편한 영세사업자 794명에 대하여 모든 민원증명서를 집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 배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세무서를 내방하는 임산부 및 연로자 그리고 장애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연로자에 대하여 관용차를 이용하여 댁까지 편안하게 모시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제천서는 지난 4월 16일 “민원증명 택배서비스”에 대한 안내문에서, 민원인이 전화나 팩스로 민원증명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접수를 받아 민원증명서를 발급한 후 3시간 이내에 직접배송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여 세무서를 방문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연로자 및 장애인 사업자는 이제 제천세무서에서 시행하는 민원증명서 배송서비스 혜택으로 전화 한 통화로 편안하게 사무실에서 모든 민원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제천시 영천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장희원 어르신(만83세)은 제천서 민원봉사실에 전화로 민원증명발급을 의뢰한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세무서 민원봉사실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직접 배송 받았다.
이에 장희원 어르신은 너무도 빠른 도착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한 민원증명서가 이렇게 빨리 도착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연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한편 최재웅 제천세무서장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납세자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은 물론, 모든 기업인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친기업적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