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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6. (일)

다주택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완화 대신 주택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자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개편과 관련해 다주택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완화정책이 논란 중에 있다. 정부는 이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면 부동산 매물이 나오고 이에 따라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며 이와 같은 흐름이 순기능을 하면 다른 분야의 경기도 활성화됨을 소망하고 있을 것이다. 이른바  '경제 살리기'의 한 수단으로 조세정책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정부안을 보면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현행 중과세율보다 낮은 일반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이 제도의 적용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뤄져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적용시점은 3월16일 이후 거래분부터 한다고 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자는데 무슨 '시비'냐고 말할 수 있겠으나, 정부안을 보면서 몇가지 보다 신중한 접근과 분석이 요구되는 점이 있다.

 

첫째,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점이다. 세금의 감면 여부 결정은 국회소관사항이다. 그런데 당정협의가 됐으므로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감면을 3월16일로 소급해서 하겠다는 용감(?)한 발표는, 시계추를 30여년 뒤로 돌려서 유신시대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회의 기능보다는 당정의 기능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으로 보여서 하는 말이다. 만일 국회 통과가 안되거나 내용이 일부 수정된다고 가정한다면, 이를 믿고 양도한 사람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둘째, 정부의 단견이다. 다주택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경제살리기에 그리도 중요하다면 차라리 적용시점을 1월1일로 할 필요가 있다.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부진정 소급은 소급과제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도 밝히고 있다. 그리고 2008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이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했고, 3주택 이상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종전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세법 개정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3달도 못 돼서 다시 고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 실상이 너무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3달 앞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 가구의 5% 남짓한 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물량으로 보면 전체 주택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세금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입장에서 입법화되고 집행돼야 한다. 이중 조세공평부담의 원칙이란 담세력에 따라서 세금부담의 정도가 차이가 있어야 됨을 의미하고 따라서 불필요하게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차별적으로 과세를 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양도소득세는 일시적인 소득이다. 일생에 어쩌다가 한두번 오는 소득이다. 따라서 이런 소득에 대해서 일반적인 소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선진국에서도 끊임없는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사실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으면 헌법에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초동에서 고가 주택을 팔고 반포동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평수로는 가지 못한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가려면 평수를 줄여서 가는 수밖에 없다. 세금 때문에 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세대원이 거주하는 주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맞는 접근이라고 본다.

 

현행 양도소득세법 중 주택 수와 관련된 조항의 문제점은 주택의 금액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에 8억원짜리 아파트 1채가 있는 경우와 지방에 3채가 있으나 이들 시가의 합계가 8억원인 경우, 후자는 다주택자라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전자는 1주택자라고 해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정이다. 그런데 정부안대로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입법화되면, 서울의 고가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이 받는 세금감면 혜택은 지방의 경우와 비교해서 너무 큰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현재 정부안대로 다주택소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1년에 약 3∼5조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어차피 양도소득세를 조세정책으로 이용하기로 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혜택이 다주택소유자에게만 집중될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에게도 돌아가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다주택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 방안으로서 학계에서 이미 주장된 주택소득공제도의 도입을 건의한다. 이는 납세자를 기준으로 일정기간 동안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제도(예:5년동안 양도차익 중 3억원까지는 비과세)이다. 예를 들면 1주택이든 3주택이든지에 상관없이, 5년동안 비과세받을 양도차익은 3억원이라고 한다면, 국민 누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논란 및 거주이전 및 행복추구권과 세금과의 갈등, 수도권지역의 양도와 지방의 양도소득에 대한 차별도 해소될 것이다.(이 제도와 유사한 제도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미 일부 도입돼 시행 중에 있다. 2009년 2월에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1년동안 미분양주택(서울지역 제외)을 구입한 자에 대해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다.)

 

부수적으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큰 납세자는 양도소득에 따른 납세부담을 하게 되고 양도차익이 낮은 중산층 이하의 납세자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지지 않음으로써 결국 납세자들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되며, 주택양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가 단순히 보유주택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한 주택의 담세능력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직적 공평성을 구현하며, 동일한 가액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동일한 조세부담이 결정되게 되므로 수평적 공평성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는 모든 주택을 그 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 일정한 소득공제를 법정허용기간에 공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제도가 적용될 주택의 범위와 그 소득공제액만 규정하면 됨으로 난해하고 복잡한 법조항이 훨씬 간결하고 명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정책보다는 오히려 주택공제제도의 도입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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