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날 행사에서 최재웅 제천서장은 “각 사업자단체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직원 여러분은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섬김세정을 실천함은 물론,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납세서비스 도우미 역할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납세자 후견인제도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세정 환경에서 납세자를 먼저 찾아가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 주는 고품격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를 주인으로 모시는 「섬김세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세법전문가인 중간 관리자와 우수 직원들을 사업자단체의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각 사업자단체와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각종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은 물론 더 나아가 각 사업자단체의 특성에 맞는 절세방법까지도 안내하고, 납세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하고 있다.
제천서는 후견인제도를 작년부터 전국세무서 중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개 사업자단체를 후견인으로 지정한데 이어 금년에는 4개 단체를 추가하여 총 16개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후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최재웅 제천서장은 직원들에게 “더 많은 세정지원을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납세자들을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모시는 현장 중심의 세정을 펼쳐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