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세무서(서장 박재형)는 지난 17일 본서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의 업무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세청 고문 변호사로 있는 최선집 변호사를 초청 『세무조사의 절차법상 문제』라는 주제의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 최선집 변호사는 세무조사 시 납세자와 마찰이 있을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위법한 세무조사 사례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선집 변호사는 56년생으로 서울대학교와 하버드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0회 행정고시, 제24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였으며,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서 국세공무원교육원 강사,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충주서 박재형 서장은 이번 특강은 『직원들이 적법한 세무조사 절차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여 조사품질 향상을 통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마련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