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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성역없는 감찰, 그 뜻은 좋지만…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에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지침이 시달됐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정부부처에 대한 ▶근무시간 중 밀도있는 업무 수행 ▶전 직원 비상연락 체계유지 및 당직근무 철저 ▶청사 등 중요시설물 방호를 위한 경계근무 강화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공직자에 대해 유례없이 강도 높은 정부의 감찰활동이 전개되면서, 일각에서는 도를 넘는 무리한 감찰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공직자의 기강 확립을 위해 성역없는 감찰이 필요하지만, 세정가에서는 비리 의혹이 제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지나치게 감시를 하면 '불특정 다수'가 암묵적으로 비리 혐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수의 관리자 및 직원들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감찰활동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과도한 감찰활동이 오히려 해당기관의 사기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전개하다, 조직의 사기저하와 개인의 인격이 무시될 경우 오히려 불만만 높아질 수 있다는 밑바닥 정서도 헤아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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