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세관은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 및 원산지 표시 제도의 올바른 정착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최근 6개월간 8개업체 65억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청주세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을 통하여 중국산 농산물과 공산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오인)표시하여 판매한 사건을 적발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과 대외무역법을 각각 적용하여 수사하는 등 전문분야별로 협조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청주세관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원산지 표시위반 우려 품목에 대하여 수입통관단계에서부터 시중유통단계까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