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16일,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한 후 중국에서 불법 수입된 로렉스, 까르띠에, 쇼파드 등 200억 원 상당의 위조 명품시계를 판매해온 A씨 등 일당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A씨 등 일당 3명은 일반인들이 구별키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소위 “SA”급 위조 명품시계(진품시가 300만원~4억원)를 국내에 들여와 가짜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로 개설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개당 30~100만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중국내 제조, 국내 수입운송, 인터넷쇼핑몰 운영, 구매요청에 따른 국내 배송사후관리, 중국으로 송금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그간 수사망을 피해 치밀하게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세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판매대금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타인명의의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입금 받은 후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했으며, 다시 환치기 계좌를 통해 중국으로 불법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세관은 실제 명품시계를 해당 쇼핑몰을 통해 위장 구매하여 쇼핑몰 운영자를 역추적하고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판매대금 인출처인 은행에서 2주간 잠복수사 끝에 범인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수사를 주관한 외환조사과 박남기 선임조사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최근 경제위기와 불법 외화유출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산 위조 상품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해외로 빼돌렸다는 점에서 타 사건에 비해 죄질이 무겁다”고 언급했다.
또한,박남기 조사관은 “불법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진품사진을 게시하여 소비자들을 현혹, 구매대금을 입금 받은 후에 실제로는 조잡한 위조품을 배송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이미 총 15개 불법 인터넷쇼핑몰을 검거, 해당 사이트의 폐쇄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정보통신위원회에 요청하였으며, 최근 가짜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를 사용하여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하고, 노숙자 등 타인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입금계좌로 이용하는 경우 범인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이 늘고 있다고 보고, 유사한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