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성장둔화와 일자리 부진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기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세제지원이 조기에 추진된다.
금번 세제지원은 경제활성화를 진작시키기 위한 미분양주택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민생안정을 위해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분야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밝혔다.
재정부가 밝힌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올 연말까지 신축된 주택에 한해 미분양주택 취득시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지원방식으로는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지역에는 5년간 양도세 전액을 면제하며,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5년간 양도세 50%를 감면하며,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에는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미분양주택에 투자한 리츠·펀드에 대한 종부세와 법인세도 추가 과세가 면제되며, 개인투자의 배당소득세도 감면된다.
특히 미분양주택 장기투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해, 현행 15년 이상의 상환기간 기준을 5년이상으로 크게 단축키로 했으며, 08년분 재산세 소급감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추징도 배제키로 했다.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안전망 확대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가속화된다.
재정부는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키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해 신용회복기금 출자재원으로 사용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기기금 분배금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토록 할 계획이다.
중산·서민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도 발빠르게 진행된다.
재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에 대비해 중산·서민층을 대상으로 세부담 경감 추진에 나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퇴직소득의 30%까지 세액을 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도입키로 했다.
중산·서민층 학부모들의 세부담 경감 방안도 추진돼, 현행 수업료와 입학금에 한정된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 구입비용이 추가된다.
또한, 현행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과 소득금액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해, 앞으로는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이 소득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세제지원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법률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