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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세무법정]‘과세는 실제 동거여부에 따라 판단’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주요사례-

민원인 김 모씨는 남편의 사망으로 송파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협의분할상속 취득하고 비과세 신청을 했으나, 처분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민원인 외 신청인의 시누이 서 모씨가 국내에 별도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 110조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아파트 시가표준액 1억7천만 원에 대한 취득세 340만원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민원인 김씨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시누이 서씨는 이미 15년 전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같은 세대로 등재돼 있다는 사유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청에 그 취소를 요구했다.

 

해외영주권자, 주민등록등재로 동거인 판단?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민원인인의 시누이인 서씨가 외국에 거주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 민원인과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민원인이 이사건 아파트의 상속취득시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취득세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처분청의 입장을 밝혔다.

 

처분청, 시누이 동거인 판단해 2주택 따른 과세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은 토지의 실제가격은 9억6천만 원이나 매도인 이 모씨가 이중 조합청산금 2억 3천만 원을 수령한 관계로 이를 차감한 7억3천만 원으로 취득세 신고를 했을 뿐이며, 그러므로 토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금액인 7억 3천만 원에 대한 취득세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공개세무법정에서는 민원인 김 모씨와 남규호   특별세무민원담당관, 그리고 처분청의 입장을 공개로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개세무법정의 심의위원들은 먼저 대법원 판결 (95누 7857)를 참고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주민등록등재라도 실제 동거해야 세대원
그러나 공개세무법정은 같은 취지의 행정안전부 심사결정 제2003-229호를 참고하며 민원사례에서 쟁점이 된 1가구의 정의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및 형제, 자매를 말하며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되 주민등록상 동거인일지라도 실제로 동거하지 않은 경우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겠고, 청구인의 주된 생활지는 국외로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민원인의 주장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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