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5. (토)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관련 정책과제

또다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문제가 국가정책 아젠다의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는 모양이다. 국가살림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행정안전부의 첨예한 대립각이 예상되고 있다.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배분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중앙의 입장과 지방재정의 순증을 기대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논리싸움, 정치력의 경연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꾸준히 거론되어 온 것이 자주재원의 확충 이슈다. 지방재정에서 자주재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방자치의 취지가 지역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할 때 재정부담도 당연히 주민이 지는 것이 맞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농촌 등 다양한 정책환경을 감안한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획일적인 중앙의 의사결정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 즉, 80 대 20 또는 2할 자치는 문제가 있으며 지방세가 가격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은 245개의 지방정부마다 그 이해관계가 다르고 특히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사정은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대도시는 지방세 확충을 선호하는 반면, 농촌지역은 지방교부세의 확대를 원한다.

 

오츠의 분권화 정리에 따르면, 지역별로 서로 다른 주민들의 선호와 환경을 반영해 차별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모든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비해 사회적 후생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지방정부는 지방주민들의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선호를 만족시키는 능력은 주민들의 이동성에 의해 증진된다는 것이다. 즉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자신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재정 패키지를 제공하는 지방을 주거지로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있는 대응과 잠재적인 재정자원의 이동성을 통해, 또는 허쉬만의 투표와 이탈(voice and exit) 기제를 통해 주민들은 시장에서 사적재를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을 일치시키는 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증진된다. 우리도 이러한 효용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문제는 지방재정조정제도 나아가서 지방교육재정까지 함께 통합해서 문제를 풀어야 그 해답이 나온다. 지방세와 국세의 배분비율이 2 대 8을 유지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영시스템은 그 영향력이 지대하다. 지방교부세제도는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되 그 이상의 지출은 자체적인 세입, 즉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재설계가 필요하다. 수도권 대도시와 같이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육재정부담을 신축적으로 늘임으로써 지방세확충에 따른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교육재정에 있어서도 재정여력이 있는 수도권의 학교신설에 필요한 재정을 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해법은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방세의 가격기능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의미의 자치단체간 재정력 조정을 지방교부세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분권화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신뢰하지 못하는 중앙정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시지프스의 바위인지도 모른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