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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1. (목)

내국세

지목 및 이용상태 변질 없는 합병토지 '합병이전 地價 적용'

조세심판원, "토지 합병전·후 재산가치 증감없다"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했더라도, 지목이나 이용상태 등에 변화가 없다면 합병 이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9일 부친으로부터 8개 필지로 구성된 잡종지 4천㎡를 증여받은 후 합병이전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이는 합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심판결정문을 게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노 某씨는 부친으로부터 05년5월16일 잡종지 4천㎡를 증여받은 후 이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총 1억8천7백만원으로 평가해 국세청에 신고납부했다.

 

반면 국세청은 쟁점 토지는 05년4월6일 총 8개 필지가 합병된 것으로,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개 감정기관의 평가가액인 4억9천2백만원을 토지가액으로 평가한 후 노 씨에게 8천8백만원의 증여세를 경정고지했다.

 

노 씨는 이에반발, 쟁점토지는 합병전후 지목 및 이용상태에 있어 변경 사실이 없는 등 단순히 잡종지인 8필지를 1필로 합병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새로운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청구를 구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심리를 통해 “쟁점토지의 경우 8필지로 구분되어 있던 합병전토지가 단순히 1필지로 합병되었을 뿐 지목·형질·이용상태 등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달라진 사실이 없다”며, “쟁점토지의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만큼 합병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은 합당하다”고 국세청의 원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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