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조세를 신설할 때에는 국민의 생활수준을 침해하지 않고 공정한 부담이 되면서 국민경제생활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초기부터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그해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1세대3주택 이상 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최고세율 36%를 60%의 단일세율로 인상했다.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아니하자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며, 2007년 이후 양도부터는 1세대2주택 자에 대해서도 50% 개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60%의 단일세율로 인상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 과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집값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2006년부터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하는 극약처방을 했다.
이때부터 서울의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거세게 일기 시작하면서 당사자들은 '세금폭탄이다. 재산수탈이다.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이다"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세금을 내더라도 종부세가 과세되는 집에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하여 민심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이후 결국은 정권이 교체되고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결정으로 판가름나면서 죄없는 국세청만 욕먹고 환급하느라 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놓고 여야가 정쟁으로 일관하면서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매일 오락가락함에 따라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이 논단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다.
조세를 갖고 국민을 억압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조세의 기본원칙이 무너지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령은 국민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조차 헷갈리게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법을 만들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잘못된 법령은 빠르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급하게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었다.
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증법 제67조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의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제1호 생략) 제2호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상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분할등기를 완료하고 상속세신고를 했어도 실제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다르게 되어 납세자와 세무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상속세신고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로 규정한 것은 상속재산의 평가와 분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상속개시일이 5월30일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11월30일 이내에 재산을 '장남'에게 분할해 상속세 신고를 했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부터 10일 이내인 6월10일까지 재산을 분할해 신고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배우자'에게 과세하고 있다.(서면5팀-178, 2007. 1. 15)
이와 같이 실질적인 재산상속인은 장남인데 종합부동산세는 배우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과세함으로써 과세미달이 돼야 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급하게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하면서 '납세의무자'를 과세방식이 다른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재산세'는 주택은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과세대상을 합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과세대상을 합산한 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해 신고한 경우에는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해 실제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부과돼야 하며, 잘못된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