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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세정가현장

[서울세관] 규제개혁 성공사례, 관심 높아

지난 달 26일 서울 프리마 호텔에서 열린 ‘world best 2008 규제개혁 포럼’에서는 서울세관의 규제개혁 추진과제 대표사례가 발표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4가지 규제개혁 사례는 서울세관 및 산하세관의 직원들이 업무를 하며 느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제안된 개선안은 이미 실무에 반영되어 해당 기업들로부터 깊은 호응과 성과를 이뤄낸 것이라 그 의의가 더 뜻 깊었다.

 

 

이날 서울세관이 발표한 사례는 과납세금수시환급제, 통관시간단축을 통한 경제효과창출, 웹기반 이사화물 통관서비스, 원유제품 환급절차 간소화 등으로 구체적인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본부세관 심사국 문상호(7급)씨가 제출한 ‘과다납부세금 수시환급제’는 기업이나 관세사 등이 정확한 품목분류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물품은 수입신고시 저세율 품목임에도 고세율 품목으로 신고 되는 오류가 많다는 점에 착안, 관세청의 통관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거래품명으로 품목분류가 가능한 물품에 대한 오류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과오납 환급 대상건을 선별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곧 서울본부세관의 제도개선안으로 받아들여져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시범적으로 화학물품에 대한 과납세금 분석팀을 구성, 147개 업체의 432건의 대한 과다납부세금을 환급해주는 성과를 거둬,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고, 이후 타 물품분야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또한 서울본부세관 통관국 이사화물과 이한주씨(7급)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존의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복잡성으로 민원인들이 ‘이사자 해당여부’를 스스로 판단함에 어려움이 많고 이로 인해 민원의 제기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사전에 관세청 홈페이지에 ‘이사자 자가 판정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자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한주씨가 제출한 ‘이사자 자가판정 시스템’은 곧바로 정보관리팀 제도개선안으로 체택돼 지난 9월 22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 해외이사화물 부분에 게시되어 현재까지도 관련 고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본부세관 환급심사과가 제안한 ‘원유제품 관세환급 절차간소화’방안은 원유환산시 기존의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대한 고시’와 ‘원유관련 제품 관세환급시 수입신고 필증 정리방법’ 지침에 따라 여러 가지로 중복 규제되던 제도을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지난 11월 3일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대한 고시’가 개선되었고, ‘원유관련 제품 관세 환급시 수입신고 필증 정리방법’지침은 폐지되어 월 60건의 수입신고서 및 26개 개별품목 분할 대응 업무가 생략되었다.

 

또한 제품별 원재료 소요량 산출근거 및 환금액 확인이 신속해지는 등 심사업무도 개선돼 세관과 관련업체의 업무만족도도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서울본부세관 산하 파주세관 공성회 계장이 제안한 ‘통관시간단축에 따른 경제효과 창출’안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관련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돋보이는 것으로 통관소요시간 단축시 단축된 시간만큼 인건비와 매출, 그리고 금융비용이 절감된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파주세관 관할의 LCD산업시설 건설 지원을 위해 보세건설장 특허를 신청하고 세관직원들이 현장통관 지원반을 편성해 산업시설 건설 자재 등에 대해서 야간통관과 7시 출근을 통한 9시 이전 통관 완료를 감행했다.

 

 또한 담당자 전결 후 사후심사 등을 통해 통관시간을 총 52일 단축했고 결과적으로 해당업체는 약 7천억 원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들 규제개혁 개선사례 대해 포럼 참석자들은 한양대 오윤 교수가 밝힌 바와 같이 관련 업무에 관한 규제 개선사항을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고자하는 서울세관 직원들의 노력과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제안한 내용이 곧바로 현장에 반영되는 발 빠른 신속성과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신과 그에 따른 성과도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본부세관의 규제개혁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세관운영과의 김아영(7급)씨는 “단순히 탁상공론에서 끝나는 개선논의가 아니라, 실무에서 보고 느낀 규제 개선안이라서 현장의 적용이 쉽게 이뤄지고 그에 따른 성과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일선직원들의 개선안을 과감 없이 수용해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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