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이달 8일까지 문화예술단체 중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는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는 자생력과 경쟁력이 취약한 대부분 문화예술 단체들을 전문성을 갖춘 단체로 육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해온 것으로 지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등의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신청대상 법인·단체는 ▲공연장 운영 법인·단체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오페라단·실내악단·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미술작품의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이다.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로 지정되면 구체적으로 기부금품을 공개 모집할 수 있고, 소득금액의 50%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 세제상 혜택이 주어진다.
또 개인 또는 기업이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당해연도 개인소득의 10%, 법인수입의 5%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거나 손금으로 인정된다.
광주시는 공개 모집 신청서는 오는 8일까지 광주시 문화예술과에서 접수하고, 심의를 거쳐 12월말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신청기준, 지정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