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체납돼 있는 경우,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할 개연성이 높다.
이를 속칭 “모자바꿔 쓰기”라고 한다.
체납자 이모씨는 의료기기 제조 및 도매업을 하다가 부도로 95년 6월에 폐업했고, 세무서에서 과거 5년분에 귀속되는 종합 소득세 부과 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12건 4천466만원을 체납했다.
2001년 본건이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이관돼 조사결과 이모씨의 압류자산은 보험채권으로 추임이 유보되어 있었다.
이에 서울시 38기동팀은 본인은 체납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 체납자 부인의 사업장 여부를 조사하게 되었으며,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부인명의의 의료기기 제조, 도매업 법인의 존재와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체납자 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원 및 주변을 통해 사실상 대표 이사가 체납자임을 확인했고 사실상의 거주지도 알 수 있었다.
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이 어려움에 따라 사실상 거주지를 방문한 기동팀은 체납자 가족이 모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고발 등으로 체납납부를 독려하여 3개월 부납에 따라 11년 이상 체납된 체납세액 전액을 징수했다.
이 사례에서 속칭 “모자바꿔 쓰기”에 대한 체납징수에는 배우자 및 가족, 그리고 주변인을 통한 면밀한 사업장 추적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