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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지방소비세의 경험적·이론적 논거와 도입방안 설계<22>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관련 개별소비세 지방이양 효과적

사. 종합평가

 

이상의 분석·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부담분임성과 응익성의 원칙, 세수 이양규모의 충분성, 세원분포의 보편성, 세원의 안정성과 신장성, 조세외부성의 효과적인 통제 가능성, 세무행정상의 효율성과 편의성 등 바람직한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두루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대상 관련 장소와 시설의 설치 및 이용과정에서 초래되는 외부불경제 효과의 발생지역과 세수의 귀속주체간의 괴리현상, 재정지출의 누출효과로 인한 재정적 외부성, 생활권의 확대와 직주분리, 일시적·계절적 이동 등에 따른 거주지역과 지방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편익지역의 괴리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지방재정활동 관련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경우 세원분포의 보편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보편성과 응익성이 충돌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보편성보다는 응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세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세원분포의 보편성 측면에서 이를 문제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세수 신장성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점차 세수신장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이양대상 세원 선택을 위한 분석 결과의 종합

 

이상에서 논의한 지방소비세 신설을 위한 이양대상 세원의 적합성 분석·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표 19>와 같다.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중에서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이 지방소비세 세원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중에서는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가 지방소비세원으로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지방소비세 과세방식의 선택

 

(1) 지방소비세와 지방특별소비세를 각각 신설할 것인가, 단일세목으로 신설할 것인가?

 

세원이양방식에 의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소비과세를 확충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선행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를 전제로 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지방세원화를 통한 지방특별소비세 도입방안이 각각 제안되었다. 그러나 지방세원 확충과정에서 세목수가 늘어나고 세원관리체계가 다원화되는 것은 소망스런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표 19> 이양대상 세원 선택을 위한 분석 결과의 종합

 

구  분

 

부가가치세 일부 세원: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개별소비세 일부 세원 :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부담분임성 및 응익원칙

 

매우 적합

 

매우 적합

 

세수이양규모의 충분성

 

4조3천985억원

 

3천111억원

 

세원(세수)분포의 보편성

 

광역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기존 지방세 분포와 유사
단, 서울집중도가 높음

 

광역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기존 지방세 분포와 유사
단, 경기도 집중도가 높음

 

세원의 안정성과 신장성

 

최근 5년간 증가율 : 20.7%

 

전체 세수규모 감소

 

조세외부성의 효과적 통제가능성

 

효과적인 통제 가능

 

효과적인 통제 가능

 

세무행정상의 효율성과 편의성

 

적합

 

적합

 

종합 평가 

 

지방소비세원으로 적합

 

지방소비세원으로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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