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세원의 안정성과 신장성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수입의 안정성과 신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연도별 과세대상별 부과실적을 기준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의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수입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표 18>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과세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실적은 연차별로 일정한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과세의 경우에는 2002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06년 부과실적은 2002년 부과실적의 80.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과세장소는 일정 수준의 세수 신장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우에는 부(-)의 세수 신장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 스포츠, 여가 활동이 확산되고 있어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 전체를 놓고 보면 세수 신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마. 조세 외부성의 효과적인 통제 가능성
지역적 정착성이 높은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조세 외부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히려 재정지출의 누출효과로 인한 편익과 비용부담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외부성을 조세수출을 통해 상쇄 또는 내부화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 세무행정상의 효율성과 편의성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제조업자, 판매자 또는 과세장소의 경영자 등이기 때문에 징수가 용이하다는 세무행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장소의 경영자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징수방법을 통해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원관리가 용이하고 징세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일반적으로 소비과세의 지방세 수용과정에서 가장 큰 제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세무행정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로서의 적합성이 높게 인정된다.
과세장소의 경우 현재 자치단체가 지방세목의 하나로 운용하고 있는 레저세 과세대상과 통합관리할 수도 있고, 골프장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과세유흥장소의 경우에는 과거 지방자치단체가 유흥음식세에 대한 징세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활용하여 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세무행정상의 효율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높게 인정된다.
<표 18>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실적 추이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
2002년(A)
|
2004년
|
2006년(B)
|
B/A(%)
|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과세장소(입장행위)
|
114
|
132,393
|
144
|
150,380
|
150
|
164,282
|
124.1
|
과세유흥장소(유흥음식행위)
|
7,005
|
182,961
|
7,161
|
138,177
|
7,128
|
146,899
|
80.3
|
합 계
|
7,119
|
315,354
|
7,305
|
288,557
|
7,278
|
311,181
|
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