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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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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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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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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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전체를 대상으로 세원공동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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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과세원칙 실현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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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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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지원칙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어 세액이양방식에 비해 일반보조금제도와 차별화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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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공동이용방식을 통한 세수확보 규모가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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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신설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부가가치세 세원공유 대안인 세액이양방식과 세원이양방식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보면 <표 11>과 같다. 이 표의 분석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세액이양방식보다는 세원이양방식을 통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세원을 공유화하는 방안이 지역경제 활동과 지방소비세 수입간 연계성 확보, 지역간 경쟁원리 강화, 지방세로서의 고유성과 독자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방소비세 신설을 위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포함)의 세원공유방법으로는 세액이양보다는 세원이양방식이 보다 적합성이 높은 대안으로 상정한 가운데 지방소비세 신설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2) 이양대상 세원의 선택
지방소비세 신설을 위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공동세원화 방안으로서 세원이양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세원 중에서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높은 일부 세원의 발굴 및 선택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대상 세원 중에서 지방세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세원을 선택하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지방세원칙'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응익원칙, 부담분임성의 원칙, 지역간 세수분포의 보편성, 세원의 안정성과 신장성, 조세외부성의 효과적인 통제 가능성, 세무행정상의 효율성과 편의성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① 부가가치세 일부 세원의 선택
현재 부가가치세 대상업종(업태)은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부동산임대업, 대리·중개·도급업, 서비스업 등 1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부담분임성과 응익성, 세원분포의 보편성, 세원의 안정성과 신장성, 조세외부성의 효과적인 통제 가능성, 세무행정상의 효율성과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국지적 성격을 갖고 있는 업종인 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이 지방이양 대상 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영희, 2001;김대영, 2006).
가. 부담분임성 및 응익원칙
일반적으로 소비과세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세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세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응익과세의 관점에서 볼 때 소비과세가 소득과세보다 지방세로서 우수한 면이 없지 않다.
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은 국지적 성격을 갖고 있고 최종소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담분임성과 응익성의 원칙을 살리는데 적합한 세원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혁적으로도 숙박업과 음식업은 '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 이전까지는 지방세인 유흥음식세 과세대상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은 생활권의 확대와 직주분리 및 교외화 현상의 확산, 이동성의 증대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노정되고 있는 편익의 향유와 비용 부담의 괴리를 해소하는 데 적합한 세원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