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지
국회는 현행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1년 매출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간이과세제도는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던 만큼 이 법안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필자는 현행 부가가치세 세제에서 간이과세 제도를 폐지해 일반과세로 흡수하되, 복수세율 체제를 도입(현행 10%세율, 낮은 세율 예상 2%), 영세자영업자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복수세율 제도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이 농수축산물을 부가가치세과세 대상으로 전환하자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나온 것으로 필자도 이 제안에도 동의한다. 차제에 함께 입법을 논의했으면 한다.
2. 현행 세정에 대한 비판
2005년 정부 통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우리나라 개인 납세의무자(일반+간이) 390만명 중 180만명으로 46%, 이 납세자 180만명 중 77%인 150만명이 납부의무 면제(6개월 매출 1천200만원 이하, 납부세액 기준 약 24만원). 간이과세자의 세수 비중은 1%에도 미급하다. 이 통계는 국세행정에서 균형이 잡히지 않는 간이과세자 과세행정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또 간이과세자를 업태별로 보면 음식점업 24%, 부동산임대 22%, 소매업 19%, 운수창고업 15%, 서비스업 13% 순이다.
그동안 신용카드제도 행정으로 음식점업은 일반과세 전환으로 상당히 축소되고 있으나, 이외 업종은 신용(현금)카드나 사업용 계좌 등 '국세행정의 역점사업'들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매출 양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하겠다.
더욱이 발의 중인 법안이 입법돼 간이과세자의 범위와 면제점도 확대된다면 부가세 행정은 물론 국세행정 전반이 후퇴될 것이다.
한편 농수축산물도 면세재화로 세원이다.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매시장의 중도매 단계'에서 세원이 포착되고 있음에도 이후 세정 소홀로 도·소매, 음식점 식자재, 최종소비자과정 모두 세원관리의 부재다. 이 종목들은 자체로도 세원이며 세원간의 유기적 순환과정의 또다른 세원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간 이 두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관리 부재는 우리 세정이 주요 납세계층 위주의 효율에만 치중해 온 결과 '세정 사각지대 군을 형성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다.
3. 새로운 법안 구축에 대하여
우리 세정과 일찍이 '소비지출을 신용카드 시스템화'한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들과의 차이는 매출액 노출 차이라 하겠다. 필자는 세정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매출액 포착으로 보며, 이 점에서 우리 세정이 선진국 세정에 아직 멀었다고 본다.
지금 이 간이과세제도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회의 입법취지 존중과 국세행정의 백년대개를 위해 다음과 같은 틀에서 새로운 법안을 논의했으면 한다.
첫째, 현행 부가가치세 세제에서 간이과세자제도를 폐지하고 모두 일반과세로 한다. 세율은 현행 10%와 영세사업자에 적용할 낮은 세율(예상 2%)의 복수세율 체제를 도입한다.
둘째, 그간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미가공 농수축산물을 유통단계에서 부터는 과세로 전환하고, 이때 세율은 낮은 세율로 한다.
셋째, 낮은 세율을 적용할 영세 부가가치세 사업자 범위를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상향한다.
넷째, 영세 자영업자에 강화된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며, 그 이행도에 따라 세액공제 방법으로 추가 경감해 전체적인 세부담은 현행보다 낮게 한다.
이 경감할 납세협력의무는 각 업종별로 달리 하고 이행도 측정으로 세정 참여를 유도한다. (협력의무 예시:소매, 운수업은 매입 자료와 영수증,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용 계좌, 서비스업은 신용카드 가맹 사용, 숙박업은 현금카드 가맹 사용 등)
4. 맺는 말
필자가 세무사업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나 부가세 면세사업자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우리는 세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당황할 때가 있다.
이는 그동안 영세 자영업자에게 세부담이나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민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정치적 사고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납세를 간단하게 종결시켜 온 것이 결과적으로는 납세 참여에서 배제하는 것이 됐고, 이 결과로 납세의식이 향상되지 못하여서라고 생각한다.
이제 선진국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세정도 영세자영업자라고 무작정 보호만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즉 세금부담은 경감하고 협력의무는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간 참여관계에 기초를 둔 민주국가의 우리 헌법이 국민개세를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가 국민인 납세자에게 납세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앞으로 이 제안에 대해 상당한 논의를 거쳐 법률이 제정·시행된다면 세정의 현안인 ▶자료상의 문제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세정의 사각지대 해소 등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며, 나아가 국민의 납세의식이 상향돼 자기의 세금은 물론 다른 사람이 내는 세금도 지켜보는 튼튼한 세정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