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설계
1. 소비세원 이양방식과 대상 세원의 선택
1) 소비세원 이양방식의 선택:세액이양이냐, 세원이양이냐?
소비과세의 지방세원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2007년까지는 특별소비세)의 세수 또는 세원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 및 지방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소비세 신설을 위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세원공유방법으로는 (1)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세수입의 일정액(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세액이양방식과 (2)세원공유의 틀 속에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세원이양방식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지방소비세 또는 지방특별소비세 신설방안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해 제시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지방이양방안을 세약이양방식과 세원이양방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비세의 세원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세액이양방식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징세지원칙에 따라 세수를 배분할 경우에는 생산지와 소비지간 불일치로 인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소비지 과세원칙에 기초한 지방소비세 배분을 위해서는 별도의 객관적인 소비지표를 선정하여 세수를 배분하여야 하고(주만수·임성일, 2006:9-28), 지방자치단체간 청산제도 등 복잡한 세무행정상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일정액을 별도의 객관적인 소비지표에 의해 자치단체별로 배분하는 지방소비세와 일반보조금제도(또는 지방교부세제도)간의 차별화가 곤란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세수집중을 초래함으로써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과 반대가 제기되어 왔다(안종석, 2004;유태현·한재명, 2007).
이러한 세액이양방식을 통한 지방소비세 신설방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학계에서 일부 제한적으로 검토되어 왔던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높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과거의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세원공유방식(tax sharing)의 틀 속에서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통일된 과세방식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지방소비세로 이양하여 징세지원칙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하는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표 10> 지방소비세와 지방특별소비세 신설을 위한 세원공유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세원공유 방안 |
관련 선행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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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
세액이양 |
·이삼주(2002): 부가가치세 공동세원화를 통한 지방소비세 신설 |
세원이양 |
·김정훈(1996): 음식, 숙박, 운수창고통신,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리고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 특별소비세를 지방 소비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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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특별소비세 |
·유태현·한재명(2006):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골프장·경마장·경륜장·카지노의 입장과 유흥음식점의 음식요금을 지방세원으로 이양하여 지방특별소비세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