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작년부터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국채와 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채무관리 대상을 국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국가가 관리주체가 되는 기금의 국공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한정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국가회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에 의한 국가부채 통계가 현재의 국가채무와 별도로 작성 공표될 예정이다. 현재는 현금주의에 기초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만을 인식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공표되는 국가부채는 발생주의에 기초해 국가채무 외에 지출가능성이 높고, 신뢰성있는 금액 측정이 가능한 모든 경제적 부담을 포함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가채무에는 정부가 관리주체가 되는 기금만을 포함하는 반면, 국가부채는 정부의 모든 기금 그러니까 민간이 관리주체가 되는 19개 기금의 부채(2007년 기준 52.3조원)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채,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채 등이 모두 대상이 된다.
채무는 금전차입 결과 빚진 돈으로 현금기준에 의해 수입과 지출에 의한 현금 소요액, 차입금 및 상환금액에 따라 계산되며 채무관리는 이러한 재정활동을 위한 현금소요액, 차입금 및 상환관리계획을 건전재정의 기조 하에 수립해 관리하는 것이다. 반면 부채는 채무를 포함하지만 금전 차입과 관련없이 향후 이행해야 할 의무부담 금액을 포괄하고 있어 이러한 의무이행금액은 운영수지에 반영하고 또한 재정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문제는 향후 재정상태보고서(Balance sheet) 산출시 현금주의 하에서 우리나라는 채무보다 자산이 많은 순자산국가이지만 발생주의 개념하에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순부채국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정부의 추정에 의하면 연금충당부채 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충당부채만 304조원에 이르러 2007년말 국가채무 298.9조원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발생주의 기준에 의한 부채통계는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수입과 지출구조의 예산회계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상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기구의 기준에서도 채무와 부채는 구분해 채무계산에서 제외되는 부채를 열거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발생주의 재무회계를 채택한 나라에서도 채무와 부채를 구분해 관리하고 있어 국제비교차원에서 현재의 국가채무통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국가채무의 증가추이는 눈여겨 관리해야 할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승추세는 올해의 추경편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및 외환시장용 국채발행 증가 등으로 그 증가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02년 19.5%에서 2008년 32.7%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과도한 국가채무는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며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재의 급격한 국가채무의 증가속도에 유의하면서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에 중점을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