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지방정부간 세원배분체계에 의하면 지방세는 재산관련 대장과세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정액과세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증세를 위한 인위적인 세제개편이나 과세표준의 조정 없이는 재정수요의 자연 증가에 상응하는 세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1991년 이후 전개되어 온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서도 지방세체계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은 거의 그대로 온존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 소득, 소비, 재산 등의 과세베이스의 균형을 확보하여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을 보강함과 아울러 세부담의 공평한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이윤과세, 소비과세 분야에 대한 국세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기존 지방소득과세와 지방소비과세의 재원조달기능을 확충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역경제활동과 지방재정의 상승적 순환관계 구축과 소비과세의 역할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지방세체계하에서는 민간기업의 지역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노력의 성과가 대부분 국세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는 나머지 지방세 수입의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는 작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성과가 해당 자치단체의 세수입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소득 및 소비의 증대에 상응하는 세수입 확보가 가능한 세원들을 지방세체계에 수용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소비활동과 관련된 소비과세 관련 세원을 지방세체계에 흡수·보강할 수 있는 지방세원 확충방안 및 국세 세원의 지방세 이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고령화 사회의 전개와 소비과세의 역할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부터 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점하는 비율이 7%를 상회하게 되어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의 전개가 지방재정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수요가 다양화·고도화되면서 세분화된 지역복지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 결과 선택적 서비스가 지방행정서비스에서 점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익과 비용부담의 괴리가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일상생활권의 확대, 관광·스포츠·여가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이동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당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향유할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타 지역 주민들이 향유하는 누출효과(spill-over effect)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게 된다.
응익과세를 중시하는 지방세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편익과 비용부담 분리를 시정하여 이의 일치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있어서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편익과 비용부담의 일치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원을 지방세체계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 여러 세원 중에서도 소비과세가 거주지역과 편익지역의 괴리에 따른 편익과 비용부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세원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일본에서 지방소비세가 소자녀화와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늘어나게 될 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논거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세체계의 개편에 있어서는 '대표없이 과세없다'는 납세의무지원칙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으며, 납세의무지원칙과 함께 '부담없이 수익없다'는 귀속지원칙을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귀속지원칙을 수용함으로써 소비과세 관련 세원의 지방세 수용을 적극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