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Bird(1999)는 새로운 세원배분방법과 관련해 수직적 세원배분에 관한 3대 원칙과 7소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3대 원칙은 지방고유재원의 충분성, 지역성의 원칙, 효율성과 세무행정상의 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3대 원칙에 의거해 이상적인 지방세가 갖춰야 할 7가지 소원칙으로 지방세수입의 탄력성과 안정성, 낮은 조세수출, 높은 가시성(visibility), 공평성, 낮은 이동성, 간소한 세무행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세원배분론에 의하면 주요 세원의 정부단계별 배분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持田信樹(2004:82)는 전통적 세원배분론과 정책론적 세원배분론에 의거한 주요 세원의 정부간배분의 적합성과 그 이유를 <표 7>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세원배분론은 기본적으로 재정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간 세원배분체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정부간 재원배분에 있어서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노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전재원으로 보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예산제약의 연성화를 방지하고, 재정분권을 성공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고유재원의 충분성과 편익에 비례한 거주지과세를 구현할 수 있는 세원배분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표 7> 정부간 세원배분론에 따른 주요세원의 정부간 배분의 적합성 비교
대상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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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세원배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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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적 세원배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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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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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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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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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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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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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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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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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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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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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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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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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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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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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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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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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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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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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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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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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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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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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 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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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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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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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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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응익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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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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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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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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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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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이동성, 안정화기능 관련 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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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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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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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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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응익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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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매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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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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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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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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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협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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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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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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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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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협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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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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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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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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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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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통제, 경계간 세금조정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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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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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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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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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통제나 경계간 세금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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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持田信樹(2004: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