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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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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비 연 100만원 한도 특별소득공제 추진

최구식 의원 소득세법개정안 발의

앞으로 책을 사는데 지출하는 비용도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도서구입비를 특별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공제 대상에 도서구입비를 추가하고, 그 소득공제 한도액을 연100만원 한도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서민들의 도서구입비 부담을 줄이고 독서문화 진작은 물론 침체에 빠져 있는 국내 출판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도서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률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또 “독서가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발전,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토대임에도 우리나라 한 가구당 월평균 도서구입 지출액은 1만 9천669원에 불과하다”며 “특히 도서구입 지출액은 신문과 잡지, 자녀들의 교과서․참고서 등 교재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책 구입비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도서구입비 특별소득공제로 세수가 줄어든다는 우려에 대해, “도서구입비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를 실시하면 연평균 1천 329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서구입 증가에 따른 국내출판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부가가치세수와 법인세수 등의 증가로 장기적으로 세수감소가 상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최 의원은 “도서구입비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출판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증가로 세수감소 효과가 있는 만큼 서민들의 도서구입비 부담을 줄이고 독서문화 진작과 침체에 빠져 있는 국내 출판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도서구입비 특별소득공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포함, 모두 27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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