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전문인으로써 가장 난감한 때가 절세방법을 주문받았을 때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절세방법에 대한 일고(一考)의 소견을 기술해 본다.
절세는 탈세와 함께 조세회피(=조세회피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 다만, 절세는 실정세법의 특혜규정을 선용하여 적법하게 조세부담의 경감을 실현하는 경우인데 반하여 탈세는 실정세법의 실체적 절차적 규정을 이탈한 허위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위법하게 조세 부담의 경감을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절세는 세무관리 차원에서 탈세는 조세범죄 차원에서 논의된다.
세무관리(Tax management)란 절세를 본격적으로 진전시키고, 재테크 및 경영전략론에 의거 도입된 세무전략 이론이다. 다시 말하면 세무관리는 개인 또는 기업의 재테크 및 기업의 경영방침 결정이나 재테크 및 경영관리면에 있어서 세무계획(Tax planning)을 받아 들여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세무정보론이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조세 전문인으로써 절세방법 주문에 대하여 가장 난감해야 하는 것일까? 필자는 절세에 대한 본의(本義)를 인용하여 그 이유로 갈음코자 한다.
“절세는 복잡.팽대(膨大)하면서도 난해한 조세관계 법령과 세무회계의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지실(知悉)한 고도의 세무전문지식을 지적무기로 하여 여기에 실무경험을 뒷받침으로 한 「풍부한 캐리어(career)」를 배경으로 지적섬광(知的閃光)에 의해 우수한 아이디어(idea)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자에 의해서 비로소 체득할 수 있는 뛰어난 예지인 것이다.”
이처럼 인용문의 논리가 암시하듯 절세의 방법은 일의적(一義的).열거적(列擧的).망라적(網羅的)으로 정형화할 수는 없다. 절세방법의 난수표성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 등 어느 경우에도 절세방법은 있게 마련이다. 다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함으로서 절세의 기회를 놓칠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절세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너무나 평이하다. 세법과 세무회계의 지식을 완비하고 조세와 관련되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대처하면 된다. 그리하여 조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의 발생.변경.소멸이 예견되거나 예정된 때에는 선결문제로 조세부담 경감의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조세 대상에 대하여는 조세 대상의 성격, 거래당사자의 인격, 거래시기와 장소, 조세대상의 소재지, 거래 및 보유의 개수 및 수량, 보유기간, 운송 및 출하의 방법, 거래금액의 다과, 대가 지급의 수단과 방법, 세법상의 각종 의무이행여부 등 제반의 생성.변경.소멸의 거래형태에 따라 조세 부담이 달라진다. 따라서 조세 부담이 면제되거나 경감되도록 이들 거래형태를 조절하는 것이 곧 절세방법인 것이다.
이상에서 절세방법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를 서술해 보았다. 그러나 조세에 관한 비전문인으로써 복잡 난해한 세법 및 세무회계 지식 등을 상시적으로 갖추어 천태만상의 구체적 실체적 조세대상과 상황에 대하여 적중한 절세방법을 도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가 스스럼없이 권유하고 싶은 절세방법은 조세실무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자문 내지 의뢰하는 방법이다. 오늘 날 기업 내지 개인에 대한 세무관리는 대다수 세무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400여조의 조세수입 중 불복청구로 환급된 조세가 겨우 2조원에 불과하다. 세무사의 절세방법에 대한 우수성과 신뢰성을 대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