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외국법인이 CFC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직·간접의 소유권 및 의제소유권을 고려해야 한다[IRC 제957조(a) 및 제958조]. 예컨대 외국법인의 주식이 6명의 미국 개인과 (그 6명 중 1명이 각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6개의 외국법인에 의해 동등하게 소유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라. 12주주의 각각은 당해 외국법인에 8⅓퍼센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고, 따라서 적격한 미국인 주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6명의 개인은 그들이 전적으로 소유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한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각 개인은 16⅔퍼센트 주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적격한 미국인 주주가 되고, 미국인 주주가 외국법인 주식의 50퍼센트를 초과(이 경우 100퍼센트) 소유하기 때문에 그 외국법인은 CFC가 되는 것이다.
간접소유권과 별도로 미국인은 어떤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의제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IRC 제958조(b)]. 예를 들어, 모회사가 한 외국법인의 9퍼센트를 소유하고 자회사가 4퍼센트를 소유하면, 모회사는 외국법인이 CFC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적격한 미국인 주주가 되며, 자회사 또한 적격한 미국인 주주가 된다. 다만 CFC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주식이 두번 계산될 수는 없다.
(4) 주주의 과세대상 소득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연속하여 30일 이상 IRC 제957조 (a)항에 의한 CFC인 경우에, (연도 말일에 주식을 소유하는) 각 미국인 주주는 2개 주요 구성부분(Subpart F소득 중 당해 주주의 지분+미국 재산에 투자된 CFC의 수입)의 금액을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IRC 제951조 (a)]
납세의무자의 Subpart F소득 지분은 직·간접 소유권에 기초하며, 의제소유권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IRC 제951조 (a)는 미국인 주주가 Subpart F소득과 미국 재산에의 투자로 인한 국외 수입으로부터 당기에 분배받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회사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어느 CFC가 1년에 1천$의 Subpart F소득을 벌고, 또 같은 연도에 미국 회사에 300$을 분배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미국회사는 과세소득에 위 1천$을 포함시켜야 하나, 위 300$은 당기 소득에 포함된 Subpart F소득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과세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또 미국인 주주에게 분배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은 간접외국세액공제가 될 수 있다[IRC 제960조]
위와 같이 미국인 주주에게 배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합산과세되는 소득은 피지배외국법인(CFC)의 전소득이 아니고 'Subpart F'라고 일컬어지는 소득에 한정되며, 앞서 지적하였듯이 Subpart F소득은 저조세국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동 소득은 여러 개의 범주(미국 위험에 대한 보험소득·외국기지회사소득·국제적 불매운동에 참가한 국가로부터 생긴 소득·특정 불법적 지급금)로 구성되어 있다.[IRC 제952조 (a)]
그 중 가장 중요한 범주가 외국기지회사소득인데, 동 소득은 다시 5개의 소범주(외국인적지주회사소득·외국기지회사판매소득·외국기지회사용역소득·외국기지회사항공해운소득·석유가스제조 및 분배소득)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범주들은 우선적으로 미국 모회사가 외국 자회사(예 : 기지회사)를 창설하는 소유구조를 갖는 바, 그것은 모회사의 능동적인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소득을 저조세국가에 분리시키기 위한 노력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미국 모회사는 그의 제품을 외국 자회사에 판매하여 동 제품의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제품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의 일부를 저조세국가에 분리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IRC 제482조(이전가격세제)가 미국 국세청이 모·자회사간에 소득을 재배분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CFC규정은 모 ·자회사간 거래가 독립기업간 거래가격으로 이루어지는 때에도 적용되는 보다 강력한 무기를 제공한다. 이하에서 외국기지회사소득의 제범주 중 대표적인 외국기지회사판매소득의 사례를 제시하여 CFC과세제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계속>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