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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행정예고

국세청은 20일 부동산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을 행정예고 했다.

 

고시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2007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4.2%, 2007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5.0%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전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을 고시한다며 고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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