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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3. (목)

국제조약 해외투자소득 이중과세 방지

4.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제도

 

(1) 국제기업의 이중과세 사례

 

흔히 국제적 이중과세는 조세목적상 한 국가의 거주자이지만 그의 소득원천이 타국에 소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간단한 예로 A법인이 E국에 거주하면서 I국에 소재하는 지점을 통해 I국에서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자. 이 경우 I국에 소재하는 지점의 사업이윤은 I국의 세법에 의해 I국에서 과세되고, E국에 거주하는 A법인의 모든 이윤은 또한 E국의 세법에 의해 E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 결과 이중과세의 구제가 없으면 I국에 소재하는 지점이 수행하는 사업의 이윤은 양국에서 과세될 것이다.

 

국경을 넘어 관계기업간에 사업활동을 하는 법인그룹에 있어서 이중과세의 문제는 특히 중요성을 갖는다. 다국적기업에서 발생되는 이중과세는 이중의 법인세 납세의무로 특징되는 바, 예컨대 일국의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 E국에 거주하는 A법인이 I국에 거주하는 B법인을 자회사로 소유한다.

 

B법인은 I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의 사업이윤으로부터 A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하며, A법인은 다시 E국에 거주하는 A법인의 주주에게 그 배당을 지급한다. 양국의 세법은 납세자 또는 소득원천이 자국에 소재하면 조세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양국이 다 고전적 법인세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이중과세의 구제가 없다면 다음과 같은 중복과세가 일어날 것이다.

 

가) B법인은 납세자 및 소득원천이 I국에 소재하기 때문에 그의 사업이윤에 대해 I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나) B법인이 A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동 배당은 원천이 I국에 있다는 이유로 I국에서 과세된다.

 

다)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은 E국의 거주자인 A법인 소득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에 A법인은 동 소득에 대해 E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라) 이 소득으로부터 A법인이 E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수취인 주주의 수중에서 E국의 개인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리하여 어떤 구제조치가 없다면 이 사안에서의 총 조세부담은 법인세의 이중과세 및 배당세의 이중과세가 될 것이다.

 

(2) OECD모델조세조약상 이중과세 방지규정

 

이중과세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세조약은 소득 및 과세권의 귀속 내지 분할을 결정함으로써 이중과세를 회피하고 국가간 분쟁의 가능성을 줄인다. 아래에서 OECD모델조세조약을 중심으로 국제기업 과세상 이중과세 구제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여기서 문제삼는 것은 법인의 거주지국과 소득의 원천지국이 다른 경우에 지점 및 자회사 활동에 대한 이중과세 구제방식이다.

 

가) 지점을 통해 활동하는 법인

 

모델조세조약 제7조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기업의 이윤은 당해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하지 않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정사업장 없는 경우의 비과세원칙).

 

모델조세조약 제7조는 이어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해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는 당해기업의 이윤을 과세하되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이윤만을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정사업장 있는 경우의 귀속주의과세원칙).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개념은 제5조에서 '기업의 사업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제 E국에 거주하는 A법인이 지점을 통해 I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또 양국의 국내법에 의해 그 지점의 사업이윤이 양국에서 과세되는 경우를 가정할 때, 모델조세조약의 적용은 다음의 효과를 갖는다.

 

제7조하에서 E국은 거주성에 근거해 A법인의 사업이윤에 과세하는 것이 허용된다. I국에 있는 지점은 제5조의 의미에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며, 따라서 제7조에 의해 I국은 동 지점에 귀속되는 이윤을 과세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처럼 제7조는 이중과세를 구제하지 아니한다. 이중과세를 구제하기 위하여는 제23조에 의존해야 한다. 양국이 제23조A의 소득면제규정을 채택한 경우에 동 지점의 이윤은 I국에서 과세되나 E국에서는 면제된다. 양국이 제23조B의 세액공제규정을 채택한 경우에 동 지점의 이윤은 I국에서 과세되고 또 I국의 조세는 동 이윤에 관한 A법인의 E국 납세의무에 대해 세액공제된다. <계속>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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