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30. (월)

지난달 서울 성동경찰서는 20년 넘게 조합원들의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을 가로채고 허위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등 탈세를 일삼아 온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 유통시장 납세조합 조합장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구속했다.

 

납세조합은 같은 업종의 업체가 밀집된 상가를 대상으로 공평과세와 성실납부를 유도키 위해 비영리단체들이 대표기관을 정해 납세를 대행토록 한 준세무대리기관이다.

 

'마장동 사건'이 발생하자 국세청은 전국의 납세조합에 대해 운영실태 점검에 착수했으며, 또한 기획감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초일류 국가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세청이 20년 넘게 탈세한 행위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믿은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다.

 

국세청은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국세수입을 원활하게 확보해야 하는 것이 주임무다.

 

또한, 탈세를 조장하는 곳이 있으면 엄중한 세무조사의 칼을 들어 '썩은 부분'을 싹둑 잘라내 성실납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줘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국세청에게 바라는 것이며 국세청의 존재 이유다.

 

'마장동 사건' 발생 후 국세청은 곧바로 납세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에 착수하고 기획감사 실시에도 나섰지만, 국민이 기대하는 국세청의 모습에는 아직 미진한 것처럼 보인다.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국세청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한편, 탈세를 자행하려는 곳은 누구보다 먼저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고 뿌리를 뽑길 바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하라는 뜻에서 국민들도 국세청에 세무조사라는 칼자루를 쥐어준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