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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세정가현장

[대전세관] 추석연휴기간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추석연휴기간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 운영'

대전세관(세관장 정세화)는 추석연휴기간동안 차질 없는 통관을 위하여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세관에「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 운영한다.


 

대전세관에 따르면 수출입화물 통관 주요 지원 내용은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추석연휴기간동안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긴급물품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이 허용된다.

 


 

 또한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입업체의 장기연휴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 발생방지를 위하여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으면 된다.

 


 

 대전세관은 추석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 및 수출용원자재의 신속통관 등 화물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업계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대전세관은 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추석연휴전인 9월 17일부터 9월21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에는 관세환급 부서 근무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토록 하였으며, 서류제출 심사대상을 크게 축소하여, 환급신청건의 80% 이상을 전산화면으로만 확인한 후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석절 연휴 이후 사후 심사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대부분 신청 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추석을 앞두고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은행지급업무가 마감되는 9.21(금) 오후 4시 30분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환급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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